입력 : 2006.02.12 20:53 | 수정 : 2006.02.12 20:53
미분양 우려… 9~10월쯤 채권입찰제·전매제한 적용
올 6월로 예정됐던 파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 일자가 오는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형 분양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도시 내에 건설되는 4만여 가구의 공동주택 전체가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최대 10년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올 6월 전후로 예정돼 있던 파주 신도시 분양 일정을 올 8월 판교 중대형 평형 분양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10월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 일정이 판교보다 앞서거나 겹칠 경우 대규모 미분양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이 8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파주신도시 내 공동주택들은 지난해 8·31대책으로 강화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분양권 전매제한(5~10년) 등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신도시 내에 건설되는 4만여 가구의 공동주택 전체가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최대 10년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올 6월 전후로 예정돼 있던 파주 신도시 분양 일정을 올 8월 판교 중대형 평형 분양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10월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 일정이 판교보다 앞서거나 겹칠 경우 대규모 미분양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이 8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파주신도시 내 공동주택들은 지난해 8·31대책으로 강화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분양권 전매제한(5~10년) 등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