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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부, 종부세 위헌소송 움직임

    입력 : 2006.02.09 18:20 | 수정 : 2006.02.09 18:20

    서울 강남구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위헌(違憲)임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집단 소송을 담당할 예정인 방희선 변호사는 9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도곡동과 대치동 3~4개 아파트 단지 주민 100명 정도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법원에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재판부에 “종부세 부과 근거인 종부세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위헌심판 제청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방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요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부부간에도 개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데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키로 한 것과, 특정 계층에게만 재산세 외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한 것 등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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