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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청약통장 중복당첨돼도 1가구 1계약만 인정

    입력 : 2006.02.09 18:20 | 수정 : 2006.02.09 18:20

    24일부터는 같은 가구원(주민등록상의 직계 존비속)이 여러 개의 청약통장을 써서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그중 1가구만 계약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3월 동시분양 방식으로 진행될 판교 신도시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가구별 당첨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민간택지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가구에서 청약자격이 있는 가구원이 동시에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2명 이상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같은 가구원이 당첨자를 같은 날 발표하는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돼 계약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가구원 중 1명이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을 분양 받으면 다른 가구원의 재당첨을 일정기간(수도권 10년, 지방 5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당첨 제한이 사실상 한 가구에서 동시에 2개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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