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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임대 건물 훼손땐 수리비 청구 가능

      입력 : 2006.02.07 18:18 | 수정 : 2006.02.07 18:18

      Q: 주택을 A에게 2년간 임대(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임대해 준 건물을 심하게 훼손시켜 더는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해지와 동시에 훼손된 임대건물의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K씨).

      A: 임차인은 임차권을 갖는 동시에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며, 임차건물보관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하거나 훼손시켰다면, 임차건물을 보관할 채무를 위반한 결과가 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다 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제546조 참조).

      임대인은 임대건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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