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2.06 17:51 | 수정 : 2006.02.06 17:51
공휴일엔 계약 피하고 공부는 직접 열람해야
Q: 성남에 있는 단독주택(대지 89평, 건평 55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의 현장방문과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공부도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을 직접 사본 적이 없어 혹시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초보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40대 공무원 S씨).
A: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단기간에 부동산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거나 예고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는 물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매도인이 보여주는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만 믿지 말고, 매수인이 직접 공부를 열람해야 하며,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에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금을 비롯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부를 확인해 권리관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고,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싼 물건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밖에 부동산광고를 맹신하거나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단기간에 부동산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거나 예고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는 물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 매도인이 보여주는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만 믿지 말고, 매수인이 직접 공부를 열람해야 하며,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에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금을 비롯한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부를 확인해 권리관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고,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싼 물건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밖에 부동산광고를 맹신하거나 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