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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베란다는 전용면적… 과세대상”

    입력 : 2006.02.03 18:37 | 수정 : 2006.02.03 18:37


    국세심판원, 40평대 실제 면적은 50평대로 고급주택 해당
    수도권 9500여가구 거액 양도세 대상될 수도… 파문일 듯

    베란다 면적을 아파트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됐던 타워팰리스 사건〈본지 2005년 1월 13일 B2면 참조〉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세금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베란다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고 ▲베란다 면적을 포함할 경우 전용면적 40평형대 주상복합아파트도 실제 전용면적이 50평형을 넘게 돼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이전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줄 알고 전용면적 40평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했던 수도권의 9500여 가구 중 상당수는 앞으로 집을 팔 경우 거액의 양도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신축 주택을 최초 구입한 사람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줬지만, 시가 6억원 이상이면서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인 고급주택엔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다. 당시 신축된 지방 주상복합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시가 6억원 미만이어서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심판원 결정에서 패한 납세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은 3일 합동회의를 열고, 2003년에 타워팰리스 68평형(전용면적 49.9평)을 팔고 2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당한 A씨가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지던 기간(1998년 5월 22일~2002년 말)에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샀다. A씨는 “타워팰리스 취득 당시 계약서나 건축대장에는 전용면적이 49.9평으로 표시돼 있었다”면서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에 불복, 2년 전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다.

    타워팰리스 건설사인 삼성물산측도 “타워팰리스 분양 당시에는 베란다를 전용면적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건교부나 서울시 등 주무 관청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타워팰리스의 경우, 베란다 면적을 포함하면 고급주택에 포함돼 양도세 면제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40평형대(전용면적기준)는 1300여가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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