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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동산 대책 준비 - 정부, 재개발 이익환수등 강화

    입력 : 2006.01.25 18:59 | 수정 : 2006.01.26 02:54

    정부는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승인 권한을 중앙 정부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와 관련, 25일 연두기자회견에서 “8·31대책 이후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에서 마무리 손질을 해서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대책은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된 지역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해 서울 강남과 분당 등 가격 급등지역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세금 강화와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망라한 8·31대책과 달리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제도다. 이를 강화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5%에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또 재건축 아파트값이 계속 뛸 경우 용적률과 층고(層高) 규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기본 계획 수립권한을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토지공사 등이 택지 개발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도로 등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나눠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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