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1.24 19:31 | 수정 : 2006.01.24 19:35
부동산 1분 메모
Q 삼척에 있는 땅을 부친으로부터 증여(1310평)를 받았습니다. 관리하기 어려워 현지 중개업소에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의 얘기로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100평이 적다고 합니다.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S씨).
A 간혹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땅의 면적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땅의 면적은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대장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1210평)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
한편 토지대장에는 땅의 지목을 비롯해 면적과 소재지, 소유관계가 표시됩니다. 또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좋은 땅으로 보면 됩니다.
그 밖에 토지축척과 등급,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며, 소유자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사유와 변경일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그런데 중개업자의 얘기로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100평이 적다고 합니다.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S씨).
A 간혹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땅의 면적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땅의 면적은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대장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한편 토지대장에는 땅의 지목을 비롯해 면적과 소재지, 소유관계가 표시됩니다. 또 땅의 개별공시지가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좋은 땅으로 보면 됩니다.
그 밖에 토지축척과 등급,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며, 소유자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사유와 변경일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