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1.23 19:27 | 수정 : 2006.01.23 19:30

Q 저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세대합산을 한다는데, 저와 아내가 세대 분리를 하면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세대분리를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A 부부는 세대분리를 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남편과 부인이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를 달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1가구 2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의 주택을 합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요.
또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1가구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소유자가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예컨대 부모를 모시고 사는 1가구가 부친이 1주택,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면 세대분리를 통하여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함께 사는 1가구가 본인이 1주택, 자녀가 1주택자라도 세대분리를 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자녀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거나, 소득이 있어야 세법상 독립 세대를 인정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말합니다. 작년까지는 자녀의 소득이 작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면 이를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세대를 인정하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A 부부는 세대분리를 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남편과 부인이 각각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를 달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1가구 2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의 주택을 합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지요.
또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1가구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소유자가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예컨대 부모를 모시고 사는 1가구가 부친이 1주택,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면 세대분리를 통하여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함께 사는 1가구가 본인이 1주택, 자녀가 1주택자라도 세대분리를 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자녀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거나, 소득이 있어야 세법상 독립 세대를 인정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말합니다. 작년까지는 자녀의 소득이 작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면 이를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세대를 인정하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가 증여세를 내고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세대분리하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①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거나 ②자녀가 결혼하거나 ③자녀가 취직을 하는 3가지 중의 하나가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혼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중 혼인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1가구 2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합가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간은 1가구 1주택자로 봅니다.
(남시환 공인회계사)
한편, 미혼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중 혼인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1가구 2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합가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간은 1가구 1주택자로 봅니다.
(남시환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