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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양 판교 임대아파트… 주택소유자도 청약 가능

    입력 : 2006.01.20 18:35 | 수정 : 2006.01.20 18:35

    8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공공임대 아파트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유(有)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청약 자격이 있는 유주택자는 1주택자로 제한된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10년 장기 임대 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데다,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여 임대 아파트로는 이례적으로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20일 건설교통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8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9249가구 중 2482가구가 임대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90% 이상인 2300가구 전후의 아파트는 10년 뒤 분양 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임대이며 나머지 5~10%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전월세형 임대로 공급된다. 평형은 최소 37평형에서 최대 55평형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청약 자격은 청약예금에 가입한 서울·수도권 거주자로 이미 기존 주택이 있는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중소형과 달리 무주택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는 보증부 월세이며, 일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0년 뒤 분양 전환을 받을 때에는 시세보다 10% 전후 저렴한 감정가에 공급가격이 정해진다. 유주택자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임대 기간 중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공 관계자는 “아직 최종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대료는 시세보다 약간 싼 수준에,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가에 각각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 중 1707가구는 일반 중소형 분양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가 섞여 지어지는 혼합블록에 배치되며, 775가구는 중대형 블록 안에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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