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1.18 19:32 | 수정 : 2006.01.18 19:32
‘알박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업부지 내에 소규모 토지를 보유하면서 마지막까지 팔지 않고 있다가 사업 시행사가 사업 승인 기한 만료,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막바지에 몰렸을 때 비싼 값에 파는 것이다. 김격수 동일토건 이사는 “호가를 터무니없이 높여 부른 뒤 아예 접촉을 피하거나, 해외로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매수(買收)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방식도 있다. 근저당권을 토대로 건설업체가 사야 할 토지에 수십개의 가처분·가등기를 설정해둔다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각종 법적 장치들을 풀고 이 토지를 사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결국 높은 가격에 땅을 사게 된다는 것이다. 알박기는 주로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 행해진다.
소규모 시행사들이 개발이 될 만한 곳을 미리 선점, 개발예정지 일대의 지주들을 상대로 동의서와 가등기를 미리 받아놓은 뒤 건설업체가 개발사업을 확정하면 비싼 값에 되파는 경우도 있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면서, 대토(代土)를 요구하거나 사업시행사의 임원 자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매수(買收)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방식도 있다. 근저당권을 토대로 건설업체가 사야 할 토지에 수십개의 가처분·가등기를 설정해둔다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각종 법적 장치들을 풀고 이 토지를 사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결국 높은 가격에 땅을 사게 된다는 것이다. 알박기는 주로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 행해진다.
소규모 시행사들이 개발이 될 만한 곳을 미리 선점, 개발예정지 일대의 지주들을 상대로 동의서와 가등기를 미리 받아놓은 뒤 건설업체가 개발사업을 확정하면 비싼 값에 되파는 경우도 있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면서, 대토(代土)를 요구하거나 사업시행사의 임원 자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