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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6523만평 전면해제

    입력 : 2006.01.13 10:35 | 수정 : 2006.01.13 18:18

    623만평은 완화..추가지정 279만평
    군사기능상실ㆍ재산권보장..해당지역 땅값 오를 듯

    오는 3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139개 지역 7146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는 1995년 이후 최대이며 서울 여의도 면적의 73배에 이르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리는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관할 행정 관서장이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가할 때 관할 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통제지역은 민간인에 의한 건축물 신·증축이 금지돼 있지만 제한지역으로 완화되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관할부대 등과의 협의는 거쳐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경기도가 3506만여평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1283만여평, 서울 981만여평 순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연천, 문산, 파주, 김포, 포천 등 북부가 대부분이어서 신도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체단체장들의 선심용 마구잡이 개발과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 정부 들어 이날까지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억45만평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관서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친 뒤인 3월부터 해당 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알 수 있다.

    합참은 또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군사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278만8000평을 추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대부분은 제한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은 현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령이 나뉘어 있는 것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 세부현황

    ○보호구역 해제 ; 108개 지역, 6522.9만평 단위:만평

    구 분/대 상 지 역/지역/만평/서 울/▶은평구=신사동·수색동(16.5), 진관내동·외동(133), 구파발동·갈현동·역촌동·구산동(33)/▶강북구=우이동·수유4동/▶도봉구=방학동·도봉동(318)/▶노원구=공릉동(30.25), 상계동(227)/▶서초구=염곡동(18),내곡동(51)/▶강서구=개화동(22.5)/▶강남구=자곡동(19.5)/10 / 981/인 천/▶서구=금곡동(1.8)., 검단동(7.9), 당하동(2.8), 불로동(5.3), 원당동 일대/▶연수구=동춘동(44.4)/▶옹진군=덕적면 백아리(5.05)/▶강화군=화도면·길상면(545)/9 / 622.3/대 구/▶수성구=만촌동(0.81)/▶동구=둔산동(1.8), 도동 일대/2 / 2.7/대 전/▶대덕구=장동(0.01)/1 / 0.01/울 산/▶울주군=삼남면 상천리(1.2)/1 / 1.2/경 기/▶김포시=대곶면 대승리(2.6), 장기동·운양동(133.8), 김포2동(1.4), 북변동(3.8), 감정동(5.7), 풍무동(2.7) /▶파주시=문산읍 당동리(39), 선유리(16) 일대/ 파주읍 향양리(39), 파주리(31.5), 연풍리(35), 백석리(32) 일대/ 법원읍 가야리(22), 법원리(155), 갈곡리(197)/ 광탄면 방축리(103), 분수리(58.9), 용미리(80.3), 마장리(28.5), / 발랑리(24.2), 영장리(16.5), 교하읍 동패리(35), 조리읍 뇌조리(8)/ 탄현면 갈현리(10), 맥금동(7.56), 검산동(10), 야동동(3.83) / 법흥리(64.7), 금승리(23.1), 덕은리(31.9)/ 조리면 장곡리(33.5)/▶고양시=일산동구 성석동·사리현동(25.7), 덕양구 성사동(4.2), 관산동(3), 대자동(27.9). 지축동, 효자동, 북한동(605.5)/▶양주시=광적면 천태동(1.75), 비암리(1.58), 모래말 일대(4), 백석읍 연곡리(4.4), 은현면 귀평동(35.3), 구수동(26.5), 향동(21), 산골 일대/▶포천시=자작동, 관인면 중리·사정리(90), 냉정리(65), 연천읍 부곡리(80), , 영북면 운천리(20), 산정리(2), 대회산리(25), 야미리(42),영중면 성동리(20), 군내면 직두리·마전리·명산리(50), 소홀읍 무림리·직동리(30), 이곡리 일대/ 내촌면 진목리(20), 신팔리·소학리(132), 음현리·마명리(40), 창수면 추동리 (36) 신북면 금동리(52)/73 / 3,506.6//▶연천군=연천읍 도신리(9), 현가리(42), 상리·신망리(30), 전곡읍 은대리(176), 전곡리(68), 군남면 황지리·남계리(64), 초성리(25.3)/▶의정부시=자일동·금오동(107)/▶동두천시=탑동, 광담동, 안말 일대/▶가평군=상면 율길리·태봉리(50)/▶남양주시=진접읍 부평리·팔야리,별내면(151) /▶용인시=구성읍 보정리·마북리·신갈리(13.6)//강원/▶춘천시=근화동 소양로(6.9)/▶고성군=현내면 배봉리·대진리(162.9),/ 거진읍 죽정리(482.9), 석문리·오정리(186.9평)/▶평창군=도암면 횡계리(323.9)/▶철원군=갈말읍 문혜리(45), 서면 자등리(75)/7 / 1,283.5/충 남/▶천안시=성거읍 문덕리·정촌리·송남리(13.8)/▶논산시=연무읍 동산리(0.6)/2 / 14.4/전 북/▶정읍시=북면 화해리, 정우면 우산리·우일리(9.7)/1 / 9/경 북/▶김천시=아포읍 국사리(7.7)/1 / 7.7/경 남/▶양산시=하북면 용연리, 웅산면 평사리, 동면 법기리·호계동(94.5)/1 / 94.5/

    ○보호구역 완화(통제→제한지역) : 31개 지역, 623.1만평

    구 분/대 상 지 역/지역/만평/서 울/▶서대문구=홍제3동(1.53)/▶종로구=평창동(1.5), 부암동(1.5)/3 / 4.5/인 천/▶강화군=양사면 북성리(2.3) , 철산리(1.2), 덕하리(2.3)/▶계양구=귤현동·방축동(19.3)/4 / 23.5/경 기/▶김포시=월곶면 용강리(0.07)/▶의정부시=녹양동(6)/▶양주시=남면 신산리·가납리(97), 장흥면 일영리(9.3), 삼상리(1.7), 부곡리(52.5)/▶동두천시=봉암리(42)/▶안양시=박달동(69.5) /▶광명시=가학동(7.9)/▶시흥시=목감동(4.8)/▶고양시=덕양구 선유동(60.2), 벽제동(7.8), 식사동(21.1), / 원당동(1.6), 주교동(0.3), 사리현동 /12 / 393/강 원/▶화천군=동촌리(3.5)/▶양구군=방산면 천미리(4.3), 남면 적리(16.4)/▶고성군=현내면 화곡리(29.6), 거진읍 송강리·냉천리(45.1) /▶홍천군=하화계리(5)/7 / 104.1/충 북/▶청주시=흥덕구 개신동(0.5)/1 / 0.5/충 남/▶공주시=반포면 국곡리(56.1)/1 / 56.1/경 남/▶창원시=소답동·소계동·중동(28.8), 명서동(0.9)/▶창녕군=고암면 원촌리(11.7)/3 / 41.4/

    ○보호구역 신규 설정 : 5개 지역, 278.8만평

    구 분/대 상 지 역/지역/만평/인 천/▶중구=운복동(41.8)/1 / 41.8/경 기/▶포천시=자작동(88.8)/1 / 88.8/강 원/▶화천군=사내면광덕리(49), 삼일리(1.2) /2 / 50.2/충 남/▶서산시=해미면 석포리·북포리(98)/1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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