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6.01.09 17:29 | 수정 : 2006.01.09 17:29
Q: 용인에 있는 땅(600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공부(公簿)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중개업자 말로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괜찮다고 합니다. 무허가건물이 소재하는 땅을 매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40대 자영업 S씨).
A: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있다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대판 1999. 3. 26, 98다64189 참조).
이처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관리대장마저도 없어 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건물을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
A: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있다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대판 1999. 3. 26, 98다64189 참조).
이처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관리대장마저도 없어 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건물을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