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12.11 20:26 | 수정 : 2005.12.11 20:26
평형 배분 이견… 분양승인 7개월째 보류
서울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로 관심을 끌었던 삼성동 영동차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일반 분양을 신청했지만, 조합원 간 평형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양 승인이 7개월째 보류되고 있다.
11일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더 이상 분양 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면서 “12월 31일까지 평형 배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새로운 관리처분안을 마련, 오는 18일 열릴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로 통과시킬 계획이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여전히 새 관리처분안에 반대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경우 이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면 임대주택 의무 건설, 후(後)분양제 등 각종 규제를 모두 받게 된다”고 말했다.
15·22평형 1676가구로 구성된 영동차관은 당초 12~43평형 2070가구를 재건축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2~18평형 416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존 22평형 조합원이 평형 배정에 반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분양 승인이 보류됐다. 현대건설과 조합측은 22평형 조합원에게 가구당 8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15평형 조합원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
11일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더 이상 분양 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면서 “12월 31일까지 평형 배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새로운 관리처분안을 마련, 오는 18일 열릴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로 통과시킬 계획이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여전히 새 관리처분안에 반대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경우 이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면 임대주택 의무 건설, 후(後)분양제 등 각종 규제를 모두 받게 된다”고 말했다.
15·22평형 1676가구로 구성된 영동차관은 당초 12~43평형 2070가구를 재건축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2~18평형 416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존 22평형 조합원이 평형 배정에 반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분양 승인이 보류됐다. 현대건설과 조합측은 22평형 조합원에게 가구당 8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15평형 조합원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