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10.06 19:43 | 수정 : 2005.10.06 19:43
Q: 3년 전 상도동에 있는 상가를 5억원에 사서 임대를 놓다가 집안 사정으로 최근 6억5000만원에 팔았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친구들 얘기로는 중개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J씨).
A: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할 때 들어간 각종 비용을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해서 매매시 들어간 중개수수료가 해당됩니다. 또 취득시 발생한 명도 소송 비용과 부동산 이용상의 편의와 용도 변경에 따른 수리비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할 때와 매도할 때의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비롯해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A: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할 때 들어간 각종 비용을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해서 매매시 들어간 중개수수료가 해당됩니다. 또 취득시 발생한 명도 소송 비용과 부동산 이용상의 편의와 용도 변경에 따른 수리비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할 때와 매도할 때의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비롯해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