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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미만 6억이상 아파트' 양도세 는다

    입력 : 2005.09.26 19:27 | 수정 : 2005.09.27 02:29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추진… 내년 40~70% 오를듯

    전용면적 45평 미만이면서 실거래가 6억원을 넘는 고가(高價) 아파트를 가진 1주택 보유자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안에 이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의 30~50평대나 강북의 40~50평대 아파트들 상당수의 양도세가 내년부터 40~70% 오르게 된다. 한 집에 오래 살아온 1가구 1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용면적 45평 미만이고 시가로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강남구 4만8000여 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6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80평 미만이면서 6억원 이상인 경우 우대제도가 폐지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가구 1주택 중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시가 6억원은 넘되 전용면적 45평 미만 아파트와 80평 미만 단독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 중인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지 않는 6억원 이하 1주택과의 형평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2주택 보유자보다 10~20%포인트 우대했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시가 6억원 이상 모든 1주택은 1가구 2주택과 같은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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