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8.23 18:41 | 수정 : 2005.08.23 18:41
미국 주요 도시들은 한국보다 높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물리지만, 노인과 저소득층을 배려해주고, 주택 상태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화하는 지역이 많다. 또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미국 버지니아주(州) 페어팩스 카운티(한국의 구에 해당)는 해마다 공시지가의 1%를 재산세로 부과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영구 장애인이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버지니아주의 노상문 회계사는 “65세 이상 부부의 순자산 총액(거주 주택과 1220평 이내 토지는 제외)이 24만달러(약 2억4000만원) 이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 감면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연간 소득이 4만달러(약 4000만원) 이하면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4만6000달러 이하는 50%, 5만2000달러까지는 25%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것이다.
뉴저지주는 연간 소득이 1만달러(약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은 재산세를 250달러(약 25만원) 깎아준다.
뉴저지주 조&나 회계법인의 크리스 나 회계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컨대 비싼 건축자재를 쓴 집의 재산세는 비싸고, 싼 자재를 쓴 집은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낮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재산세 면제 혜택은 없으나, 실제로 사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책정 가격에서 7000달러(약 700만원)를 빼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김희영 부동산 중개사는 “62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각각 3만4000달러, 2만4000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릴 경우 재산세가 체납돼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1가구 2주택이라도 주택 처분 전 5년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부부(공동 소유)에겐 50만달러, 독신은 25만달러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