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2.03 17:40 | 수정 : 2005.02.03 17:40
건교부 4월부터 시행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서실이나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앞으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들이 늘어난 용적률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어,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50∼300㎡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으나, 건설업자나 조합측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최소 면적의 주민공동시설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50∼300㎡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으나, 건설업자나 조합측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최소 면적의 주민공동시설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