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1.12.04 18:50
8개 광역市-道 대상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강원 등 전국 8개 광역시·도의 토지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이 총 11.1%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8개 광역시·도의 과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2002년도 토지 취득 및 등록세 과표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10억원, 공시지가 7억원짜리 토지의 과표기준은 6억300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매매시 취득세(과표기준의 2%)와 등록세(과표기준의 3%)를 합쳐 3150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과표기준이 7억원으로 높아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지금보다 350만원 더 많은 3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광역시·도는 이미 올해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 및 등록세의 과표기준을 공시지가의 100%로 결정, 시행해오고 있어 세율의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