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0.09.29 15:44
## 가능한 소유주와 직계약...전세일 경우 확정일자 받는건 필수 ##
전세집 물색, 계약서작성, 이사, 세금납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계약 만료로 또 다시 전제나 월세를
얻어 이주하려는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절차들 때문에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이사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의 핵심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두고 적어도 이사하기
보름전에는 날짜별로 시간표를 만들어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 물색부터 계약까지= 요즘 전세의 경우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계획한 집을 찾지 못할 경우를 감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거리와 아파트의 노후정도, 자영업자라면
상권이나 주거지역으로서의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토지-건축물대장·도시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매매-전세계약은
중개인이 배석한 가운데 소유주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하다.
잔금을 지불할 때는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 할 것. 전세일 경우 전세권등기를 하거나
동사무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본격적인 이사=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비용은
평형에 따라 결정되며 아파트 30평형을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 가격을 조율할 때는 가구가 파손됐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이사 1~2주전에는 카드와 PC통신, 보험사 등에 기록된 주소지를
변경하고 신문·우유배달 정지와 전화이전 신청을 해놓는다.
2~4일전에는 귀중품과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따로 분류해놓고 이틀
전에는 새집의 가구배치도를 상세하게 그려놓고 가급적 모든 준비를
끝내는 것이 좋다. 이사 후에는 2주일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 세금은 어떻게 낼까?= 전세가 아닌 매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등록·취득·교육세(보통 과세시가표준액의 5.6%)를 내야한다.
매입금액의 2%인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한다.
매입금액의 3%인 등록세와 취득세의 20%인 교육세는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 부과된다.
지방세 외에도 집을 살 경우에는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며,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공시지가확인원을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사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