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0.07.02 20:11
‘아파트옥상에 기린초와 바위채송화를, 발코니에는 부처손과 제주양지꽃을
심어 보면 어떨까?’
건설교통부가 7월부터 공동주택의 발코니면적을 넓히고 아파트측벽에도

‘아름다운 아파트 꾸미기’의 제도적인 장치를 공포 시행했다. 제도적인
장치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지금까지 아파트는 성냥곽 모양의 단순한 외관과 획일적인 기능에만 치중,
콘크리트 덩어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왔다. 건교부 이영근 건축과장은
“획일적인 아파트외관이 도시미관까지 저해하고 국민들의 감성까지
딱딱하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돼 이번에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 공포하게 됐다”고 설명.
◆ 발코니 면적을 늘려 화단·실내정원 조성 허용=지금까지 발코니면적은
아파트 외벽중심선에서 1.5 까지가 상한선. 그러나 앞으로 발코니면적의
15% 이상에 간이화단을 설치해 나무등을 심는 경우 외벽에서 2.0 까지
발코니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 25.7 평(국민주택규모) 인
경우 발코니면적이 1.5~2평이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공동주택에도 장독대와 옥외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
◆ 아파트 옆벽면에도 발코니 설치 가능= 아파트는 앞에서 보면 그런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옆에서 보면 그야말로 콘크리트 덩어리.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 옆벽면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발코니설치면적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 3㎡(약 0.92평)까지 가능하다.
◆ 뻥 뚫린 1층, 시원한 시야= 아파트 1층을 기둥처리해 개방감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로 필로티공법.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대표적인 필로티 아파트.
유럽·일본 등 공동주택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공동주택
1층부분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 높이 산정에서 필로티 부분만큼을
제외시켜 주기로 결정. 다만 높이는 옆 건물들에 일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다양한 모양의 현관과 전원형 담장= 아파트현관도 꾸미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삶의 분위기가 우러나오도록 만들 수 있다. 건교부는 출입구부터
아름답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만들도록 권장설계안을 제시했다. 현관
지붕전체에 정원을 꾸며 상층부 각 가정에서 아래를 굽어보면서 전원의
푸르름을 느낄 수도 있을 듯.
콘크리트 더미로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줘 온 옹벽이나 담장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감정을 푸근하게 만들 수 있는 아파트 부위. 담쟁이 넝쿨이
담장과 옹벽을 가로 싸 푸르고 시원한 단지외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권장설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파트지붕도 공원으로 만들 수 있다. 대도시지역 아파트들의 경우
평지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옥상정원과 파고라(일종의 광장)를 조성,
단지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