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0.06.04 19:59
아파트 중도금을 3차례 이상 내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아파트 분양계약때 중도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있을 경우에는 계약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들의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않을 경우 주택업체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2차례 이상 입주자에게 중도금 납부이행과 계약해지를
통고하는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또 주택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때 정한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연체금리 범위에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