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1999.12.23 17:20
사채시장에서는 ‘어음할인’이 자주 통용된다. 급전이 필요할 때 액면가보다 20∼30% 깍아주고 대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을 노릴 수 있지만 어음이 부도라도 나면 피해가 클 수 있다. 아파트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이른 바 ‘건설사 하도급업체의 대물아파트’가
그것. 하청사로 공사에 참여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아파트로
인수한 것을 얘기하는데 하청사로서는 하루 빨리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따라서 대부분 20∼30% 가량 싸게 파는 게 보통. 할인 기관이나
개인들의 경우 어음할인과 달리 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실물인 ‘아파트’를 확보하기 때문.
리바트는 아산시 한라아파트 24평형을 분양가 6350만원에 취득, 4700만원에
처분한 바 있다. 가구당 25%나 깍아주자 금새 팔렸다. ㈜린나이도 시세 1억
1500만원인 노원구 공릉동 대동아파트 26평형을 1억300만원에 팔 계획.
중소기업인 성해기업은 인천시 서구 대명아파트 18평형을 분양가(4820만원)에
사들였는데 4300만원에 팔 계획이다.
대물아파트의 특징은 보유회사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잔금지급
시기도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대물아파트는 비밀리에 처분되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5222-119
(홍영준·㈜두나미스 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