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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Q&A--- 계약만료전 이사할 때

    입력 : 1999.02.23 17:50



    다가오는 봄철 집을 넓혀 이사를 가려해도 전세금이 제때 빠지지 않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집을 팔고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살던 집을 팔고 그 집에 계속 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매수자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기일이 저희 집 잔금일과 맞지 않아 6개월간 전세로 살
    기로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6개월 전세로 산다고 써놓고 동사무소나 공증
    사무소 등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확실히 해두고 싶으면 매매
    계약서와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
    다.".

    오는 10월까지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분양받은 아파
    트로 들어가려는데 집주인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전세를 빼주지 않
    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만료전 세입자가 집을 나가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양해가 필요합
    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상황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타협하는 것이 제
    일 좋습니다. 차선책으로 법원에 전세금 감액 민사조정신청을 해서 집주
    인을 압박할 수도 있으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전세금 시세 차이가 많
    이날 경우 차액에 대해선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속어음 공증을 받고
    나가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전세 만기가 8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500만
    원중 50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이 되나요.

    "전세금이 시세에 맞지 않아 감액한 경우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됩니
    다.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계약서를 따로 안썼다면, 세입자가 1개
    월전 통보하면 집주인은 방을 빼줄 의무가 있습니다.".
    ( 도움말=㈜21세기 컨설팅 ☎ (02)3411-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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