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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Q&A] 보증금 일부 받았을때 집 비워주나

      입력 : 1999.02.09 18:35






      전세시즌이다. IMF이후 전세대란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도 많
      았다. 지금이라고해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세입
      자들 모두 계약시부터 분쟁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경제여건이 바뀌다보니 이해못할 일들도 많이 발생한다. 전세계약과
      관련된 상담사례를 소개한다. 일이 터진 후 해결하기는 너무 늦다. 미리
      부터 조심하고 미심쩍은 부분은 확인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이 안나간다. 집주인과 합의하에 전세금 3,500
      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먼저 받았다. 이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이사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 또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을 시세에 맞춰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다. 계약연
      장에 대해 확실하게 해두고 싶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에 뒷면에 계약기간
      과 전세금을 추가하면 된다.".

      -보증금에 월세를 끼고 전세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
      하고 있다.

      "월세를 계속 안낸다면 보증금에서 매달 연리 5%의 연체이자를 빼면
      된다. 또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
      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99년 10월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다. 올 4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가려는데 집주인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또 전세를 빼주지 않으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만료 전에 세입자가 나가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양해가 필요하
      다. 집주인과 타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주인이 계약만료 이전에
      방을 빼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통보기간은 따로 없다.".

      ( 도움말=㈜21세기 컨설팅☎(02)3411-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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