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1998.09.08 18:56
'팔아야 하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전매하려고 준비중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도무지
계산이 안된다. 중개업소에 물어봤더니 시세차액의 50%정도라고 얘
기하지만 구체적인 계산내역이 여전히 궁금하다.
◆ 양도소득세 계산공식은 =매수자와 합의된 양도가액에서 제
반 금액을빼나가면 된다. 우선 이미 낸 중도금을 공제하고 양도소득
세 기본공제액(1년에 2백50만원)을 추가로 뺀다. 또다시 거래에 수
반되는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된다. 필요경비는 중개수수료와
공증비용,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채권미수금 등. 사채시장에서 채권
을 할인했거나 아예 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노원구 중계동 대림아파트 43평형(1억4천4백만원)의 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A씨처럼 채권(4천6백만원)을 '금융기관
에서 할인(1천4백만원)받은 경우'와 B씨처럼 '사채시장에서 할인한
경우'등 두 가지. A씨의 경우는 양도가액(1억4천4백만원)에서 납부
한 분양가(1억3천4백만원)와 양도세 기본공제(2백50만원), 중개수수
료(1백만원), 채권할인차액(3천2백만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2천5백
50만원이 모자란다. 양도차액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B씨는 다르다. 양도가액(1억4천4백만원)에서 납부한 분양가(1
억3천4백만원), 양도세 기본공제(2백50만원), 중개수수료(1백만원)
까지는 A씨와 같다. 그러나 B씨는 채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했기 때
문에 할인된 채권미수금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계산결과는 6백50
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 50%인 3백2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큰
차이다. ( 도움말 : 21세기부동산 컨설팅 ☎(02)3411-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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