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1998.06.23 19:10
시공사의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될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시중금리에 준하는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25평형 1억원짜리 아파트 입주가 2개월간 지연된 경우
계약자는 총분양가 1억원에서 잔금 2천만원을 뺀 뒤 시중연체이자율
17%(금리 폭등 이전 기준)를 적용한 2백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20∼25%)를 빼면 1백70만원 가량을
그러나 원 시공사가 도산해 입주가 지연됐을 경우, 특히 업체가 완전히
파산해 지급불능이 되거나 시공업체가 변경됐을 경우의 지체보상금
지급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는 상태여서 피해보상이 어렵다. 보상
책임이 있는 원시공자가 완전히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연대보증사나
제3의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될 경우에는 입주자들은 지체보상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
분양보증을 맡고 있는 주택공제조합 역시 재시공자 선정과
사용검사까지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체보상금을 받을 길은
막혀 있는 셈이다.(* 한윤재기자 · yoonjae1@chosun.com *)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시중금리에 준하는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계약자는 총분양가 1억원에서 잔금 2천만원을 뺀 뒤 시중연체이자율
17%(금리 폭등 이전 기준)를 적용한 2백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20∼25%)를 빼면 1백70만원 가량을
지체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원 시공사가 도산해 입주가 지연됐을 경우, 특히 업체가 완전히
파산해 지급불능이 되거나 시공업체가 변경됐을 경우의 지체보상금
지급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는 상태여서 피해보상이 어렵다. 보상
책임이 있는 원시공자가 완전히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연대보증사나
제3의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될 경우에는 입주자들은 지체보상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
분양보증을 맡고 있는 주택공제조합 역시 재시공자 선정과
사용검사까지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체보상금을 받을 길은
막혀 있는 셈이다.(* 한윤재기자 · yoonjae1@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