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대원2구역 분담금 폭탄 맞나…재개발 시공사 교체 소송에 고소전까지

뉴스 진광찬 기자
입력 2026.11.06 10:50

시공권 갈등에 건설사 간 형사 고소전…법원은 DL 시공사 지위 유지
기존 공사비보다 수천억 증액 제시…조합원 추가분담금 부담 쟁점
4일 상호 해임전·28일 시공사 총회…내년 5월 대출 만기도 변수

[땅집고]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모습. /성남시


[땅집고]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이 DL이앤씨와 GS건설 간 형사 고소전으로 번졌다. 이주를 마치고 철거도 대부분 끝낸 4885가구 규모 사업장은 당초 착공 시기를 수개월째 넘긴 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세력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금융비용만 불어나고, 그 부담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3일 GS건설 측 홍보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GS건설 측이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에게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이 이미 해지됐거나 GS건설이 임시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DL이앤씨는 사업 정상화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GS건설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가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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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DL이앤씨가 2015년 시공사로 선정돼 2021년 약 9849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공사비 증액과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등을 놓고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DL이앤씨가 제시한 변경 공사비는 약 1조8479억원으로 기존 계약보다 8630억원(87.6%) 늘어난 규모다. 조합 집행부는 증액 폭이 과도하다며 GS건설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기존 시공사를 유지하는 편이 사업 정상화에 유리하다며 반발했다.

조합은 지난 4월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데 이어 5월 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및 GS건설 신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월 조합원 직접 출석 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관련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달 28일 조합의 이의신청도 기각되면서 DL이앤씨가 기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땅집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갈등 주요 일지. /제작=진광찬 기자


◇6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11월에도 제자리…금융비용 눈덩이

시공권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착공 일정은 거듭 미뤄졌다. DL이앤씨는 지난 3월 올해 6월 착공을 제시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하면 조합원 가구당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GS건설도 시공사 교체를 전제로 8월 착공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두 회사가 제시한 일정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DL이앤씨는 착공 목표를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늦췄고, 최근에는 연내 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감리자 지정 등 착공 전 행정절차도 남아 있어 이달 예정된 총회에서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다. 상대원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서 56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했다. 올해 초에는 사업비 대출 등에 따른 이자가 월 30억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같은 수준의 비용이 6개월간 발생하면 18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당시 이자는 DL이앤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조합원 부담은 향후 비용 정산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기존 계약보다 8630억원 늘어난 변경 공사비까지 반영되면 조합의 사업비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공사비 증액분 전체가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비용까지 누적되면 사업 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추가 분담금은 일반분양 수입과 조합원별 권리가액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내년 5월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비 대출도 변수다. 조합은 기존 대출 5600억원의 차환과 약 5000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지만 신규 대출에 참여할 금융기관은 확정되지 않았다. DL이앤씨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늘어난 공사비를 반영한 자금 조달 협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공사를 교체하면 기존 대출에 적용된 DL이앤씨의 신용보강과 HUG 보증 조건 등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금 조달 문제가 착공을 늦추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조합 내부의 주도권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14일 조합 집행부는 비대위 소속 이사 3명과 대의원 16명 해임을, 비대위는 조합장과 이사 2명 해임을 각각 추진한다. 같은 날 서로를 겨냥한 해임 총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어 28일에는 DL이앤씨와의 도급변경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 해지 여부 등을 다루는 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조합 내부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착공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내부 세력 갈등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착공이 계속 밀리면 이자 부담이 쌓이고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chan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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