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노원 상계2구역 관리처분인가…2200가구 재개발 본격화

뉴스 정주현 기자
입력 2026.11.04 15:49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최대 규모 사업지
조합, 3일 인가 사실 공지…이주·철거 절차 착수

[땅집고]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일대. 3일 관리처분인가를 승인받았다./카카오로드뷰


[땅집고] 서울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인 상계2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주와 철거 등 후속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노원구는 3일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별 분양 대상과 분담금, 종전자산 평가액 등을 정해 수립한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절차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이주와 철거 절차를 밟고 착공을 추진한다.

상계2구역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인근 10만819㎡ 부지에 공동주택 220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는다. 이번 인가로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주와 철거를 준비하게 됐다.

상계2구역이 속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노원구 상계3·4동 일대 약 59만9000㎡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원구는 수락산과 불암산 인근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계2구역은 6개 구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현재 4구역과 6구역은 재개발을 마치고 입주까지 완료했다. 1구역은 이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5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3구역은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노원구는 각 구역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상계2구역 재개발조합도 지난 3일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사실을 알렸다. 김진 상계2구역 조합장은 공지를 통해 "오늘(11월 3일) 상계2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며 "곧 공문으로 접수되면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giveh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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