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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반값 아파트 나온다…고양창릉서 12월 분양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11.04 14:01
[땅집고] 고양 창릉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연합뉴스



[땅집고]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12월 경기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초기 목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의 첫 사례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Ⅱ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공급 물량은 고양창릉 S-2블록 1057가구 중 284가구가 대상이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까지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추가 지분 취득가격에는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반영한다.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 각 회차의 지분 취득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인근 전세 시세의 90%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분양가 5억1000만원, 주변 전세 시세 4억원을 가정하면 초기 지분 취득에 약 1억2800만원이 필요하고, 임대료를 전액 월세로 낼 경우 월 79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은 10년, 실거주 의무는 5년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최대 5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받고, 주택 매각이나 대출 상환 때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책정하고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기존 나눔형이 LH 등 공공사업자에게만 되팔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익공유형Ⅱ는 전매제한 기간 이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대출 상환으로 차익 정산을 마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됐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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