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GS·SK 컨소시엄 시공
3487가구 '산성역 헤리스톤' 재개발 사업지
조경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법정구속
[땅집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서 3487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이 조경업체 선정을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시공에 참여한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장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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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세현)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성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건설사 직원 B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조경업체 선정을 알선한 브로커 C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2022년 조경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C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과정에서 C씨로부터 현금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셈이다.
A씨는 재판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금품 전달 과정과 주요 일정을 기록한 메모 수첩, A씨가 현금을 요구하는 취지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뇌물을 요구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C씨에 대해서는 자수했고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C씨가 조경업체 알선을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얻으려 했고, 실제 업체 관계자를 데려와 브리핑까지 진행했지만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지 않자 금품 반환을 요구한 뒤 자수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B씨는 공소제기 이후 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336번지 일대 약 15만2800㎡ 부지에 공동주택 348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명은 ‘산성역 헤리스톤’으로, 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사업은 2014년 4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4년 4월 착공했다. 내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산성역 헤리스톤은 분양 당시 높은 분양가와 일반분양 물량의 주택형 구성이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분양가가 약 11억7000만원에 달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여기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4㎡ 등 중대형 주택형 상당수가 5층 이하 저층 위주로 일반분양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엇갈렸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분양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산성역 헤리스톤 전용 84㎡는 올해 7월 17억93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약 11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6억2300만원 오른 셈이다. 2일 기준 전용 84㎡ 매물은 단 1건으로, 19억원에 올라와 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