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허가도 안 받고 마감임박 광고…민간임대 시행사 4곳 적발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10.26 15:39
[땅집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누락 광고 예시./공정거래위원회


[땅집고] 관할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부과됐다. 앞서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시행사는 고발됐다. 이들은 임차인 모집률이 20~30% 수준에 그치면서도 ‘마감임박’이라고 과장해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3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를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아파트 브랜드는 ▲드림시티(드림하우징) ▲벽산블루밍(베네치아) ▲메르디앙 더 퍼스트(해성산업개발) ▲일산 더 센트럴·대우엘크루(에이엠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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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승인을 받은 뒤 수분양자를 모집한다.

반면, 이들 업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 회원(임차인)을 모집했다. 임차인 모집 과정에선 사업계획 미승인 사실을 누락한 채 마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회원들은 시행사와 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회비를 차수별로 납부했다. 이 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로 사용했다. 아파트가 준공하면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 취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은 회원 모집률이 낮은데도 유튜브·블로그와 현수막 등을 통해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적발일 기준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에 그쳤다. 공정위는 회원 모집이 곧 끝날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줘 소비자가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봤다.

이번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은 3개사 중 베네치아와 에이엠디에는 회원에 대한 통지명령도 내려졌다. 해성산업개발은 지난 9월 9일 심의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통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드림하우징은 지난 2월 10일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공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 민간 시행사는 관할청에 임대사업자와 공급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같은 방식의 회원 모집은 금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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