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시절 28억 들여 주차장 40% 매입…동네 발전하자 '반전'
[땅집고] 미분양으로 썰렁했던 아파트 주차장 수백 면을 홀로 사들였다가, 동네가 발전하자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중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분통이 터진 주민들이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여성의 정당한 투자 손을 들어줬다.
최근 시나재경(新浪财经) 등에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됐다. 2018년 완공 당시 이 단지는 주변에 학교나 대중교통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외딴섬 같았다. 집이 팔리지 않으니 지하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주차장을 돈 주고 사거나 임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가 손사래를 치던 이때, 주민 왕 모 씨는 대담한 선택을 했다. 지역 개발 계획을 확인한 뒤 향후 동네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고 개발업체로 달려간 것. 왕 씨는 자금난에 허덕이던 개발업체로부터 단지 전체 주차 공간의 40%에 달하는 196면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매입 금액만 1400만 위안(약 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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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왕 씨를 향해 “돈 버린 바보”, “멍청한 사람이 돈만 많다”며 비웃음을 보냈다. 텅 빈 주차장에 거금을 쏟아붓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 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주변 지역이 빠르게 개발되면서 단지 내 주택이 빠르게 팔려나갔고, 주차 공간 수요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주차난이 심화하자 왕 씨는 자신이 매입한 주차 공간에 주차 잠금장치를 설치해 통제권을 행사했다. 이어 일부 공간을 한 면당 월 500위안(약 10만원)에 임대했다. 이는 2018년 개발업체가 책정했던 임대료(월 300위안)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주민들이 임대료를 300위안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왕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살 기회 줬을 땐 안 사고 왜 이제 와서”…왕씨 승소, 결국 합의로 마무리
왕 씨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주차 공간을 한 면당 약 10만 위안(약 2000만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일부 공간의 판매 가격은 최초 매입가보다 최대 80% 높은 수준이다. 이에 주민들은 “독점으로 주차 난을 가중시키고 앉아서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왕 씨가 처음 사들였던 원가에 주차장을 되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지방정부 관계자와 지역 중재인이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부 주민들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왕 씨와 개발업체가 체결한 주차 공간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2024년 2월 창사 지역 법원은 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개발업체가 주차 공간을 매각할 당시 모든 주민에게 구매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투자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 판결 이후 양측은 중재를 통해 다시 협상을 진행했다. 왕 씨는 실거주 목적의 주민들을 위해 초기 매입가와 시세(10만 위안) 사이의 중간 가격으로 일부 주차면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10만 위안의 시세대로 판매하기로 합의하며 분쟁을 마무리했다.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