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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무너진 뒤 회생은 늦다"…법원·회생 전문가들 모여 기업회생 해법 찾는다

뉴스 강시온 기자
입력 2026.10.14 15:25
/KPC


[땅집고]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사전 구조조정과 회생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KPC 한국생산성본부와 생법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법원의 사전 구조조정 지원 제도와 회생 절차에서의 지분 변경 문제 등을 다룬다. 첫 번째 주제는 서울회생법원의 사전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프리-ARS(pre-ARS)’다. 최두호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의 사전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pre-ARS)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로는 회생 절차에서 자본 변경과 관련한 쟁점을 다룬다. 주현우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장이 ‘(간이회생사건) 자본변경에 관한 상대적 지분비율법 대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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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에는 법조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는 배성범 법무법인 기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KPC 한국생산성본부는 1998년부터 기업회생관리인·CRO·감사 등을 양성하는 기업회생 관련 교육을 운영해왔다. 생법회는 KPC 기업회생관리인·감사 양성과정 수료자들의 모임이다. 전국 53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세미나와 사례 연구 발표회 등을 열고 있다.

KPC 한국생산성본부와 생법회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회생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기 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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