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eoP서 조상 명의 토지 조회…온라인 신청 무료·최대 3일
조부모·2007년 이전 사망자는 방문 신청…찾은 뒤 상속등기·권리관계 확인해야
[땅집고] “할아버지가 땅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추석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오래전 조상이 갖고 있던 땅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주소나 지번을 몰라도 상속인이라면 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가족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몰라도 조회 가능…온라인 신청은 무료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가족이 소유했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한 뒤 사망자와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을 입력하면 된다. 별도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 신청은 최대 3일 안에 처리된다.
다만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나 배우자, 자녀 명의의 토지만 가능하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도 확인돼야 한다.
신청 절차도 이전보다 간단해졌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다.
◇할아버지·할머니 땅은 온라인 조회 안 돼…직접 방문해야
모든 조상의 땅을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아버지·할머니나 외할아버지·외할머니 명의의 땅은 온라인 조회 대상이 아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의 토지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도청을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나, 배우자와 사별한 뒤 재혼한 경우에도 일부 조회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방문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 사실,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무료다.
조상 땅 찾기의 가장 큰 장점은 땅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도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족들 사이에서 “할아버지가 고향에 땅을 갖고 있었다”는 말만 전해지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경우에도 상속관계만 확인되면 토지 보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땅 찾았다고 바로 내 소유 아냐…등기부터 확인해야
다만 조회 결과 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신청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상 땅 찾기는 어디에 어떤 땅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일 뿐, 상속등기나 소유권 이전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다.
땅을 찾았다면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은행 대출에 따른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걸려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얼마씩 지분을 갖게 되는지도 따져야 한다. 오래전에 사망한 조상의 땅은 상속이 자녀와 손자 세대로 이어지면서 공동상속인이 크게 늘어난 경우도 있다. 실제로 땅을 팔거나 개발하려면 먼저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상속등기를 해야 할 수 있다.
땅을 찾았다고 반드시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나 구거, 임야, 농지일 수도 있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일 수도 있다. 이런 땅은 거래가 어렵거나 실제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실거래가와 용도지역, 도로에 붙어 있는지 여부, 현재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농지는 상속받은 뒤에도 농지법에 따른 이용·처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이 제한된 땅이라면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 차이가 클 수도 있다. 결국 ‘숨은 조상 땅’을 찾았다면 위치만 확인하고 끝낼 게 아니라 등기와 상속관계, 실제 토지가치까지 차례로 따져봐야 한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