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부·호남선 KTX 및 충북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역세권 바로 앞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오송역C17BL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KTX 오송역에서 250여m 떨어진 위치에 조성하는 ‘오송역 헬로우시티’ 아파트 조합원을 이달 말 모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49층, 4개동에 아파트 480가구, 오피스텔 36실 등 총 516가구로 이뤄진다. 아파트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구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역세권 입지에다 토지매매계약이 99.9%에 달해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속도에 탄력이 붙고 안정성 역시 높아졌다”고 했다.
지난 8월 2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주택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선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 기존 95%에서 80%로 낮아졌다. 일명 토지 알박기 등으로 95% 소유권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과중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확률을 낮춰 원활한 사업 진행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기존에는 50%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됐으나, 이제는 전체 토지에 대한 80% 이상의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사실상 같은 수준의 토지권원을 갖춰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15% 이상의 소유권을 포함한 80%의 토지사용권원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15% 이상 소유권 포함 80% 이상의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을 확보해야 한다. 비교적 구속력이 약한 토지사용승낙서 대신 확실한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오송역 헬로우시티는 토지매매계약이 99.9% 체결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데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거복합개발용지로 확정된 오송역세권도시개발 C-17블록에 위치해 있다.
KTX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 50분 안팎, 부산역은 2시간 안팎, 광주송정역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또 수도권전철 1호선 천안역에서 오송역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잇는 중부권 광역 복선전철과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도 추진 중이다.
오송역 헬로우시티 인근에는 약 414만㎡에 달하는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다. 제3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해 바이오산업단지, 철도클러스터, 화장품산업단지, 궁평지구 및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등이 추가로 들어서 총면적 15.14㎢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