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된 공동현관 논란...네티즌 "8년 참은 게 보살, 금융치료가 답"
[땅집고] “옆집이 짐을 쌓아놓다 못해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채 내놓고 화분을 내놔서 냄새 나고 벌레까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옆집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단식 아파트 복도를 무단 점유한 옆집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입주민의 사연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아 옆집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두 세대가 나눠 쓰는 전형적인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옆집에서 복도에 개인 짐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통행 불편은 물론 미관상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반복됐다. 옆집이 주문한 택배 상자들이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옆집의 민폐 행태가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A씨는 “급기야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째 복도에 내놓는가 하면, 화분을 내놓아 벌레가 생기기까지 했다”며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치 쉰내가 온 복도에 진동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전에도 누군가의 신고로 복도가 깨끗하게 정돈된 적이 있었지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짐이 들어찼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옆집의 태도였다. 옆집 주민은 A씨를 신고자로 의심하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인사를 건네도 모른 척 무시하기 일쑤라고도 설명했다.
A씨는 “8년 동안이나 참으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직접 신고하려니 민망하기도 하고 고민이 깊다”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푸념해 본다”고 토로했다.
◇소방법 금지 행위… 지자체민원으로 관리소장 책임 물을 수도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공용 공간에 개인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는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화재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단순히 소방법 신고를 넘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관할 지자체를 통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승강기부터 각 세대 출입문까지의 복도는 전 입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용부분’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더불어 공용시설 무단 점유행위 방지 및 위반 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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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리사무소가 주민 간 갈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관할 경우, 입주민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법령상 주어진 공용부분 안전관리 및 무단 점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관리사무소 측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 댓글에는 “8년을 참고 살아준 게 보살이다”, “초장에 제지했어야 했는데 방치하니 호의를 권리로 안다”, “정리·수거를 못 하고 쌓아두기만 하는 저장강박 등 정신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을 상대니 날짜와 시간이 찍히도록 사진을 지속적으로 촬영해 소방법 위반으로 계속 신고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나 소방서가 일 안 하면 지자체 민원으로 금융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