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개편 전 보유·거주기간엔 종전 기준 적용
서초구청장 시절엔 1주택 재산세 감경 추진
[땅집고] 정부가 장기보유 주택에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금액 한도를 새로 두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쟁점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달 9일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집을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장특공 제도를 믿고 장기간 거주한 실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현재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까지,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각각 세액공제해주고, 이 두 가지 공제를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 주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12억원에 머물러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상향해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의원이 주택 세제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언론인 출신인 조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거쳐 서울시 최초 여성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서초구청장에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구청장이었다. 2022년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총선에서 재선됐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 시절부터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2020년에는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서초구분 재산세를 50% 감경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당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유일하게 자체 재산세 감경에 나섰다. 서울시가 조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하면서 실제 환급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1주택자 보유세 감면을 정면으로 제기한 사례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 역시 조 의원이 구청장 시절부터 강조해 온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의 연장선에 있다. 다음은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과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한 사람이 향후 세법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자는 것이 핵심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가 변경되더라도 법 개정 전에 이미 보유·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형성된 보유·거주기간까지 새로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왜 이런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가.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보유·거주해 온 국민이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존 세제를 전제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한 실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올리겠다고 했다.
“그렇다. 개정안은 현재 12억원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12억원 기준이 정해진 이후 물가와 주택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를 세제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과거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서초구청장이던 2020년 재산세 감경을 직접 추진했다. 당시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2020년도분 재산세 가운데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체 재산세를 기준으로 보면 약 25%를 줄이는 구조였다. 당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자체적인 재산세 감경을 추진한 곳은 서초구가 유일했다.”
―서울시와 충돌도 상당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서초구는 2020년 10월 23일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식 공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주민들에게 재산세 환급 신청서를 보내겠다며 환급 절차 착수 방침도 밝혔다. 서초구가 재정에 여유가 있어 세금을 감면했던 것이 아니라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주민들을 고려해 추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왜 반대했나.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서울의 상당수 중산층 1주택자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정부안은 공시가격을 올린 뒤 6억원 이하 주택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9억원 사이의 1주택자가 상당수인 만큼 6억원이라는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당시 논리가 이번 법안과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세목은 다르지만 ‘장기간 보유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제도 변화로 급격하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서초구청장 시절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에 대응했고, 이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미 축적된 보유·거주기간의 공제 혜택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중점을 뒀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믿고 장기간 거주해 온 실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법안의 취지다. “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