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임대 아예 들어오지마!" 1% 비율에도 손사레, 광명서 반발

뉴스 강시온 기자
입력 2026.09.20 06:00
[땅집고] 경기 광명시는 지난 15일 재건축 조합장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 대비 1%수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태민 기자


[땅집고] 경기 광명시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광명시와 재건축 조합·시행자 등이 당초 요구했던 공공임대 비율을 크게 낮춰 ‘용적률 대비 1%’를 반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소유주 의견 수렴 없이 임대주택을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면서 여전히 작은 불씨가 일고 있다.

◇ 3.75%→1%로 낮췄지만…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5일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장 및 사업시행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 대비 1%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광명시가 요구했던 3.75%보다 크게 낮춘 중재안이다. 구체적인 반영 시기는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주민들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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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철산·하안지구 10개 재건축단지에는 전용 59㎡ 안팎의 공공임대주택 약 114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10개 단지 전체 계획가구인 3만2164가구의 약 0.35%다. 단지별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계획세대의 0.32~0.46% 수준이다.

◇ 갑작스러운 임대 요구에 반발

공공임대주택 논란은 지난달 19일, 광명시가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정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광명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단위계획에서 상한용적률 280%에 중첩용적률을 적용해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추가로 얻은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땅집고]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명시 임대주택과 관련, 최종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반면 조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만큼 사실상 요구가 뒤늦게 추가됐다”며, “제로에너지 건축 등 친환경 설계와 기부채납 등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일반분양 물량을 대체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령 전용 84㎡를 기준으로 한 일반분양 물량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한 가구당 약 10억~11억원의 사업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추산이다.

◇ “1%도 받으면 안 돼”…소유주 반발은 여전

시와 조합·시행자 등이 1% 반영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소유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소유주들은 협의 과정에서 전체 소유주의 의견을 충분히 묻지 않았다는 점과 원안대로라면 임대를 추가하지 않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땅집고] 하안주공 6단지에 걸린 현수막. /강태민 기자


16일 철산·하안 지역 재건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는 조합·시행자들이 광명시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공공임대 반영 비율을 1%로 조정했다는 소식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네이버 카페 ‘하안주공’에서 한 누리꾼은 “애초에 들어갔으면 안 되는 임대”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준 것도 아니고 용적률을 높여준 것도 아니니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철산동의 한 소유자는 “타인의 재산권이 걸린 일인데 일부 조합장들이 공공임대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지금 반영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합 관계자는 “1%를 반영하는게 아쉽지만 사업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광명시는 아직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인숙 철산더헤리티지 공인중개사 대표는 “광명시가 갑작스럽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하면서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한건 사실”이라며, “광명시에게 인허가 권한이 있는 만큼 조합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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