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농지 뺏는다'는 선전"…대통령, 농지전수 조사 강행에 폭락 공포

뉴스 차학봉 기자
입력 2026.09.18 14:26 수정 2026.09.18 15:45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가 농지 가격 폭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 “농지전수조사는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판세력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뺏는다 식의 가짜선전으로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바람에 상속 농지, 고령으로 인한 경작포기지 등도 장기 미경작 토지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부재지주가 처분명령을 받고도 팔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향후 부재지주의 매물 사태로 인한 땅값 폭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초고령화로 인해 경작 포기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만 고집, 농지 가격 폭락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기사 : "식민지도 아닌데농민 수탈극"…농지조사, 초고령화 외면한탁상행정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농지조사)으로 엄청나게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라고 항의를 한다"며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를 매입해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투기가 아닌 휴경지에 대한 제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를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농사를 못 지으면 이재명이 (농지를) 뺏는다'고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일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농지 전수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난 5월 7일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136만 ha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DB 중심의 기본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총 284만 필지(전체의 약 27%)가 분류됐다. 향후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에 대해 시·군·구 지자체별로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지현 가남농협 조합장은 최근 국회 간담회에서 “농지를 반값에 내놓아도 사지 않는다”며 “연세 드신 분들이 피땀 흘려서 노후자금으로 놔뒀던 건데 정부가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에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고령화·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대한 농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농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임대를 중단하면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농지 소유자가 제재를 우려해 기존 임대차를 끊을 경우 농지를 빌려 규모를 키워온 농민이 경작지를 잃을 수 있어서다.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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