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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으로 치닫는 철산·하안주공 공공임대 사태…광명시 "근조화환 원상복구" 통보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6.09.01 15:16

[땅집고] 최근 박승원 광명시장이 경기 광명시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사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라고 요구하자 각 단지 주민들이 광명시청 건물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다./땅집고DB


[땅집고] 박승원 광명시장이 경기 광명시 철산·하안주공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광명시청 무단점용을 중단하고 공간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내놨다. 박 시장이 각 재건축 단지마다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강요하자 주민들이 항의의 의미로 시청 앞 공간에 근조화환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단체 행동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시 차원 제재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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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은 지난 8월 28일 박 시장 명의로 밝힌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문서에서 철산·하안주공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자 했지만,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 해당 공문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에 따라 이번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고 대상은 광명시청이 있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2-1 일대 4만9068.8㎡ 부지며, 이 곳에 주민들이 근조화환 등을 설치해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행위를 지적했다.

공문에서 박 시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니 2026년 9월 11일 금요일까지 원상복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만약 주민들이 해당 기일 내에 근조화환과 현수막을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광명시청이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주민들에게 징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다.

박 시장은 “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땅집고] 지난 8월 28일 박승원 광명시장 명의로 공시한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문서에 포함된 근조화환 및 현수막 무단점용 위치 및 현장 사진. /공시


박 시장과 광명시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난달 박 시장이 돌연 각 사업지마다 정비계획에 임대주택을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과거 철산·하안 택지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마다 상한용적률 280%·중첩용적률 최대 330%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법정 기준을 넘어 추가로 확보한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각 단지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박 시장의 요구가 일방적이고 갑작스럽다며 반발했다. 당초 최대 330% 용적률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광명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던 데다, 사업지마다 제로에너지 건축 등 친환경 설계와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을 이미 끝내고 사업시행인가 준비 및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던 단지들 입장에선 날벼락이나 다름 없었다. 박 시장을 요구를 추가로 반영하려면 사업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다.

철산·하안주공 주민들은 박 시장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명시청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 요구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둔 상태다. 이번에 박 시장이 해당 설치물들을 철거하고 공간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주민들 반발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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