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아파트] 수도권매립지·공공열분해시설 인접…분진·악취 등 주변 환경도 확인해야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분상제 적용에 전매제한 3년
공공분양이라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수도권매립지·폐기물 시설은 변수
[땅집고] 이달 인천 서해구 검암동 일원에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가 분양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검암역세권 민간참여 공공분양 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다.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검암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다만 주변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검암역세권 내 상업시설과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수도권매립지와 정부가 추진 중인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시설 등이 가까워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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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이라 무주택자만 청약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는 지하 2층~지상 25층, 3개 동, 총 44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60~84㎡ 중소형 평형 구성이다. 단지 평균 분양가는 3.3㎡(1평)당 약 1860만원이다. 전용 60㎡는 4억2710만~4억8630만원, 전용 84㎡는 5억7470만~6억3910만원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전용 60㎡ 기준 453만4000원~622만1000원, 전용 84㎡는 627만6000원~712만6000원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총 438가구로 △전용 60A㎡ 23가구 △60B㎡ 50가구 △60C㎡ 75가구 △84A㎡ 215가구 △84B㎡ 50가구 △84C㎡ 25가구다.
공공분양인 만큼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진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한 뒤 갈아타는 방식으로 청약하는 것은 어렵다. 전체 물량 가운데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만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은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9월 8일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9년 7월이다.
◇ 공항철도·인천2호선 이용…서울까지 30분
단지는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검암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공덕역을 비롯해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서울역에서는 수도권 지하철 1·4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다만 ‘더블 역세권’이라는 표현만 보고 초역세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단지는 검암역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입지는 아니다. 단지 입구를 기준으로 약 70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10분 내외 거리다.
생활 편의성은 교통에 비해 아쉽다. 검암역세권 자체가 아직 개발 중인 지역이어서 주변 상업시설과 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입주 이후에도 주변 지구 조성공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사 소음과 차량 통행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 수도권매립지·폐기물 시설은 변수
주변 환경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인근 경인아라뱃길 맞은편에는 드림파크CC가 자리한다. 드림파크CC는 과거 수도권매립지로 사용됐던 부지를 매립·복원해 조성한 골프장이다. 여기에 인천 앞바다 쪽 방향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 이어져 있어 분진과 악취가 오랜기간 문제제기 되어 왔다.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단지와 약 1.7km 떨어진 수도권매립지 인근에는 공공열분해시설 사업이 지난 2021년부터 거론되고 있다. 약2만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이 곳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이다.
아파트 플랫폼 ‘호갱노노’과 지역 카페에서는 인천 서해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시설 설치에 관한 우려로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 이모(56)씨는 “공공열분해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에 폐기물 처리 관련 민간업체가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오염된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발암물질 등이 대기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해당 시설과 관련한 동의안은 앞서 구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으며, 서해구는 오는 9월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이다.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