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성난 민심 앞에 백기 든 국토부…'뉴홈' 전용 모기지 대출 복원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6.08.25 17:26 수정 2026.08.25 17:30

'뉴홈' 전용 모기지 원안 적용
최장 40년·연 1.9~3.0% 고정금리

[땅집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홈 청약자 간담회./국토교통부


[땅집고]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에게 당초 제시했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원안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했던 저리 장기대출 조건이 본청약 과정에서 사라진 것을 두고 청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가·오피스는 끝났다, 시니어 주거 개발이 유일한 골든타임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뉴홈 모든 세대에는 전용 모기지 대출 만기 최장 40년과 연 1.9~3.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뉴홈 청약자들은 그동안 2022년 사전청약 당시 공고됐던 대출 우대금리 등 금융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책을 믿고 청약에 참여한 만큼 당시 제시된 전용 모기지의 만기와 금리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정부는 당초 대출 조건을 원안대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장관 역시 지난 19일 국회에서 “원안대로 하자면 복잡해진다”고 밝히면서 기존 조건이 그대로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뉴홈 청약자들의 반발과 부동산 시장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당시 금융조건 변경 과정에서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정부가 기타 사항을 너무 작게, 명확하게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고 청약자 보호를 위해 당초 예시로 제시했던 대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jbae@chosun.com

화제의 뉴스

강동 대장 '올파포', 5억 로또 아파트로 나온다…21일 입찰 진행
청주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견본주택에 3일간 1만명 방문
서울역 부근 단기임대 숙소 TOP5, 주 36만~49만원 매물 따져보니
"새 세입자 구하면 돼" 전세금 3억 주식에 날린 집주인…"그게 전세사기"
월세 낼 돈으로 내 사무실 마련… 등촌동 지식산업센터 2억대

오늘의 땅집GO

무산된 해운대 53층 랜드마크 땅, 3200억에 인수…새 주인은 누구
"일본 산동네 골프 숙박객 98%는 한국인"…2년새 12배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