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동·호수까지 떴다" 청약 당첨 여부 미리 알 수 있다고?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08.19 11:39 수정 2026.08.19 13:17

청약홈 조기 당첨 확인법 온라인서 확산
"오후 5시 발표인데 벌써 알았다" 등 후기 잇따라
한국부동산원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땅집고] 청약 당첨자 공식 발표 전에 청약홈 홈페이지에 당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땅집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정식 당첨자 발표 시각보다 앞서 당첨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발표 당일 자정부터 청약홈에서 당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꿀팁’이 청약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고양창릉 S-4블록 등 단지의 청약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새벽부터 당첨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 후기가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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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은 청약홈 홈페이지 내 ‘청약자격확인’ 카테고리의 ‘청약제한사항확인’ 메뉴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다. 당첨자 발표 당일 자정을 기점으로 시스템 내부 DB에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 등 주택공급규칙상 제한 데이터가 먼저 업데이트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청약 신청자가 당첨자 발표일에 다른 단지 청약 신청 등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첨자는 실제로 해당일 0시부터 청약 자격 제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메뉴에서 조회를 진행해 당첨자로 분류됐을 경우 신청한 단지명과 동·호수, 제한 사유가 즉시 노출된다. 반면 낙첨자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청약 제한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출력된다. 이 같은 방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새벽부터 “0시에 조회했더니 동·호수가 나왔다”, “제한사항이 없다고 나오는데 낙첨인 것이냐” 등의 글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청약홈의 공식적인 당첨자 발표를 앞당기는 서비스는 아니다. ‘청약제한사항 확인’은 본래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 당첨 제한 등 청약 관련 제한사항을 확인하는 메뉴다. 따라서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최종 당첨 확정 결과로 단정하기보다는 정식 당첨자 발표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당첨자 발표는 청약홈 내 정식 당첨자 조회 메뉴 및 개별 안내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정확한 당첨 결과와 동·호수는 공식 발표 시각 이후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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