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을 팔 수 있을 때 팔아서 자녀들에게 재개발 빌라를 사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로 결심한 한 다주택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양도소득세가 더 높아지기 전에 처분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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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 ‘붇옹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면 임대보증금을 올려 받아 상가 투자하려 했는데, 노후 준비는 적당히 돼있고 현금 흐름 개선은 계속하되 내 자산을 늘리기보다 자녀들이 자리잡게 해주는 게 더 절실한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팔 수 있는 집은 팔아서 자녀에게 증여, 대여한 후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서울시 내 초기 재개발 구역을 사줘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스스로를 50대 다주택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포함해 수도권에 임대를 내준 아파트, 재개발 사업지 물건을 보유 중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곧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전세 가격을 기존보다 1억원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작성자는 “최근에 그 생각을 바꿨는데, 무조건 내년에는 집을 팔아야겠다”고 했다. 이미 어느정도 노후 준비를 마쳤기에 대학생, 고등학생인 두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개업에 종사하던 시절 그의 과거 고객의 사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작성자는 현재 ‘흑석한강센트레빌2차’가 된 서울 동작구 흑석6구역 내 빌라를 고객의 대학생 자녀에게 중개해줬다. 고객의 자녀는 아파트를 팔고 재건축 이전의 서초구 신반포5차아파트를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초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54억원에 거래된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로 재건축됐다.
작성자는 “세금이 많은 않은 상황에서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매도하고 그 자금을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증여해서 자녀들이 필요한 주택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7년 유예, 2028년 중간 단계, 2029년 본격 시행으로 이어지는 3년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게 2028년까지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작성자가 주목하는 것은 초기 재개발 물건들이다. “자녀들은 지금 당장 주택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독립해야 하는 10여년 후에는 새 아파트가 절실히 필요하고, 재개발 사업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여세나 취득세 문제도 있어서 초기 투자금액이 크지 않은 재개발(매물)들을 구입해주면 향후 10년간 재개발 주택 가격 상승분은 자녀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자녀 증여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지는 분위기다. 신만호 중앙리얼티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매도 상담은 늘었지만 급하게 처분하겠다는 집주인은 많지 않다”며 “내년 봄까지 세금과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매도나 자녀 증여 등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