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나이 가점 안한다" SH, 3400여가구 재개발임대주택 재공고…왜?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6.08.14 10:43 수정 2026.08.14 10:43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연기 후 재공고 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처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청년층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폐지했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외시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수정을 결정한 것이다. 대신 SH공사는 기존 가점제에서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나이 가점’을 완전히 없애 청년과 취약계층을 동시에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1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달 30일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하고,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기로 했다. 대상 물량은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다. SH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일정 연기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매일20명 프리미엄 혜택! AI 데이터로'내일의 낙찰가' 맞추러 가기

당초 SH공사는 지난달 30일 공고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부여하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전격 삭제했다. 가점 항목을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가지로만 단순화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가 돼야 할 재개발임대주택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가점을 삭제한 공고를 철회하라”며 서울시와 SH공사를 압박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SH공사는 당초 입장을 바꾸어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가점이 복원되는 대신, 기존 가점제에 존재하던 나이 가점은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 기준은 ▲50세 이상 3점(만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부양가족이 적고 연령이 낮은 저소득 청년층이나 1인 가구는 사실상 재개발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SH공사 관계자는 “재개발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가 1순위로 신청해 마무리되므로 소득 기준 자체가 강력해 원래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급한다”며 “당초 변경안은 청년·1인 가구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던 취지였던 만큼, 이번 수정안에서는 나이 가점을 폐지해 저소득 청년층까지 고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pkram@chosun.com



화제의 뉴스

[단독]부산 초역세권 '롯데캐슬' 아파트 500가구 통째로 공매
청년한테 빌라 땡처리? 아파트 대신 빌라 대출 풀었다…폭발한 2030
"나이 가점 안한다" SH, 3400여가구 재개발임대주택 재공고…왜?
"양치기 소년처럼 정책 바꿔"…석병훈 교수가 본 부동산 세제개편의 함정
"전월세 대란 초래할 세제개편" 2028년 4월 총선까진 매물 늘어 집값 안정

오늘의 땅집GO

국토부 장관 교체설…"정책 실패 희생양" vs "김현미 길 피했다"
로또 '줍줍' 없어지나요?…무순위 청약 물량 앞으로 LH가 가져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