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명 몰리던 '로또 줍줍' 사라진다
LH가 공공임대로 매입
[땅집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을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세 차익을 노린 과열 청약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공급 가뭄 속에서 무주택자의 자가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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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불법행위 취소 물량이나 미계약 등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무주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해 왔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최초 분양 시점과 시차가 발생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수십만 명의 청약자가 몰리는 경우가 잦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LH에 잔여물량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사들여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무주택 청약자들의 자가 소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 분양 물량을 공공임대로 돌리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분양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로또 청약’의 시세차익을 문제 삼아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차단하면서 정작 해당 물량은 LH에 우선적으로 넘기는 것이 또 다른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LH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잔여 물량을 매입할 경우, 민간의 ‘줍줍’ 특혜를 없애는 대신 공공이 그 기회를 가져가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애는 “LH에 강제로 민간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는 정책이 이해되지 않는다”, “많지도 않은 청약 당첨 기회를 빼앗아 임대로만 돌리면 전 국민을 정부 임대주택 월세살이로 만들겠다는 거냐”는 등의 반발글이 잇따르고 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