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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發 아파트 호가 10억 폭락…경기권 '이 동네'도 흔들흔들

뉴스 강시온 기자
입력 2026.08.13 06:00

30억~40억원대 경기 고가 아파트 '긴장'
세금 부담에 매물 늘면 가격 조정 가능성
"아파트, 안전자산이란 믿음 흔들려"

[땅집고] 경기 과천시 일대의 모습. /강태민 기자


[땅집고]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정부의 보유세 정책으로 여파가 경기도로 미치고 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강남권과 함께 30억~40억원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가주택 시장으로 꼽힌다. 정부가 초고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기로 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강남 고가주택 겨냥한 세제 개편…분당·과천도 ‘불똥’


/이혜림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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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당장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가 최대 10억까지 호가를 낮추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409건에서 9일 6만2516건으로 2107건(3.4%) 증가했다.

11일 땅집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8차 전용 163㎡ 한 매물은 세제 개편안 발표 후인 8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호가를 10억 낮췄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80억원에 최초 매물로 등록됐으나 세제개편안 발표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 70억원으로 호가를 변경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용 84㎡ 매물은 지난 8일 기존 호가보다 1억원 낮은 45억원에 재등록됐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도 지난 7일 호가를 5000만원 낮춘 31억원에 다시 나왔다. 조금씩 호가를 낮추는 흐름이 고가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번지는 모양세다.

◇“강남 다음은 분당·과천”…고가주택 시장도 긴장

분당과 과천은 경기권에서도 대표적인 고가주택 시장이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신축 및 재건축 기대감, 우수한 생활·교육환경 등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다. 특히 분당은 판교와 백현동을 중심으로 30억원을 웃도는 고가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과천 역시 재건축·재개발을 거친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대가 빠르게 높아지며 ‘준강남’으로 불려온 곳이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30억원 이상 40억원 이하 가격에 거래된 경기도 아파트는 분당구와 과천시를 중심으로 14곳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분당구가 9곳, 과천시가 5곳이다.

[땅집고] 경기 과천시 부동산 현장. 과천 대장아파트 '래미안슈르', '위버필드' 등 주요 단지명이 적혀있다. /강태민 기자


과천에서는 ‘과천위버필드’ 전용 111㎡가 32억1000만원에 거래됐고,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120㎡는 32억1000만원, 전용 151㎡는 39억원에 손바뀜했다. ‘과천주공10단지’ 전용 124㎡와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 128㎡도 각각 30억원에 거래됐다.

분당에서는 백현동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올해 8월까지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98㎡가 31억원, ‘알파리움1단지’ 전용 123㎡가 32억원, ‘판교알파리움2단지’ 전용 129㎡가 3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파크뷰’ 전용 124㎡는 3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40억원에 육박했다.

이 때문에 강남권에서 시작된 세제 개편의 충격이 경기 고가주택 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분당과 과천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분당에서도 최근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1단지 금호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4억3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이달 22억9500만원에 손바뀜했다. 전고점 대비 약 5.6% 낮은 가격이다.

과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을 기록했다. 지난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목받았지만 올해 들어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강남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주택 보유 비용을 임계점까지 끌어올리고 있어 보유세를 감당할 현금성 자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들이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살던 집을 전월세로 주고 외곽으로 옮겨 생활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번 세제 개편 이후로는 쉽지 않아졌다”며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은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거래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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