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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과세로, 실거주 감시 시대.."부동산 핑계로 서울판 북한 5호담당제"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6.08.12 10:34 수정 2026.08.12 13:44

행안부, GPS 위치 활용해 거주지 확인 중
국토부는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 현장 조사
'비거주' 1주택 징벌적 과세에 따라 거부감
북한 '오호담당제' 떠오른다는 지적도

[땅집고]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휴대전화 GPS 정보를 활용한 주거지 확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블로그


[땅집고]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GPS)를 활용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보유자의 실거주 여부를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직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을 걷기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같은 사례는 아직 일부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조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오호담당제(五戶擔當制)나 소설 '동물농장'의 감시 시스템이 떠오른다는 비판도 있다.

◇ 행안부, ‘휴대전화 GPS’ 이용한 주민등록 실태 조사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먼저 다음 달 7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으로 자진 신고하는 비대면 조사로 진행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GPS 위치 확인 기능을 더 정교하게 개선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블로그에서 “정부24 앱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 접근에 동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비게이션 업체인 티맵모빌리티와 협력해 GPS의 정확도를 더 높였다”며 “그동안 GPS가 아파트 정문을 현재 위치로 인식하는 등 오류가 잦아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조사는 2022년 맞벌이·1인 가구가 증가해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자 도입한 제도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해 주민이 집에서 위치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가 현재 위치와 집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조사 대상자 4명 중 1명꼴인 1275만명이 비대면 조사 방식을 이용했다.

◇ 내년부터 아파트 방문해 실거주 실태 조사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조사 인력 확보를 거쳐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거주 의무 개시 시점이 유예된 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해 전매 금지와 함께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에 따라 2~5년 동안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한다. 단, 2024년 주택법 개정으로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 의무 기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수분양자가 입주 시점을 유예한 후 3년 이내에 실제 거주를 시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자료 조사 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관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점검과 함께 통신·카드 이용정보와 TV 수신자료, 관리사무소 보유자료 등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외에 현장조사를 담당할 전담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중 입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사 대상은 약 8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 ‘국민 감시하나’ 반발… 기본권 침해 지적도

주민등록 실태 조사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 실태 조사 모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금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마침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부과를 발표한 직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을 걷기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활용하는만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번 조사 결과가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 보유자라고 해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세 2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실제 살지는 않는 비(非)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바꿔 2029년부터는 10년 실거주해야 8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주택 비거주자의 세금을 강화하기로 한 이상,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조사 강화가 예견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이미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수도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렇다할 명분 없는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도를 넘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이 소식을 다룬 뉴스 댓글에서 “북한처럼 전국민 5호 통제로 이중 삼중 감시하려는 거냐.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h02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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