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 성남복정2지구 본청약 분양가 50% 폭등…5.3억이 8억으로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6.08.10 13:57 수정 2026.08.10 14:10

사업 지연·세대수 축소에 분양가 '역대급' 상승
본청약 분양가, 사전청약 추정 대비 50% 뛰어 8억 육박
입주도 4년7개월 밀려

[땅집고] 성남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자들이 최근 LH서울지역본부를 찾아 공급 규모 축소에 따른 분양가 부담과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위원회



[땅집고] 성남복정2지구 A1블록의 본청약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50% 폭등하며 당첨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잇따른 사업 지연과 세대수 축소 악재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전용 55㎡ 5.3억원→8억원으로 껑충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성남복정2지구 A1블록의 본청약 확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5층 이상 기준 평균 7억98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추정 분양가(5억3840만원)와 비교하면 약 50% 오른 수치다.

이는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다른 사전청약 단지들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1년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장기 지연돼 올해 진행한 단지들은 평균 32.9% 오르는 등 지연 기간에 비례해 분양가가 급등했는데, 성남 복정2지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 매일20명 프리미엄 혜택! AI 데이터로'내일의 낙찰가' 맞추러 가기

실제로 인근 복정1지구의 경우 복정2지구와 사전청약 접수 시점 차이가 약 4개월에 불과했으나 본청약 분양가는 6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대비 상승률이 7%에 머물렀다. 이미 입주도 마쳤다. 복정1지구와 달리 복정2지구는 본청약 일정 자체가 3차례나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복정2지구는 서울 송파구와 가까운 성남 수정구 일대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으로, 2021년 사전청약 당시에도 서울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복정2지구 632가구 사전청약에는 많은 수요자가 몰렸으며, 전용 55㎡를 중심으로 5억원대 추정분양가가 제시됐다.

◇입주 5년 가까이 늦어지고, 세대수도 감소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성남시의 시유지 매각 지연이 지목된다. 당초 신상진 성남시장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LH로의 시유지 매각 승인을 미루면서 사업이 장기간 경색됐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와 LH는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에야 시유지 매각을 완료했으나, 이로 인해 본청약 일정이 크게 밀리며 공사비와 금융비용 인상 폭을 키웠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입주 시기는 2025년 10월이었으나, 현재 변경된 입주 예정일은 2030년 5월로 무려 4년 7개월이나 연기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장기 사업 지연과 세대수 축소, 이에 따른 기하급수적인 분양가 인상 부담을 온전히 수분양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은 “같은 복정 생활권인데 사업 진행 시점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분양가와 입주 시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다”며 “사전청약을 믿고 기다린 당첨자들에게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세대수 축소에 따른 토지분담금 증가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전체 공급계획은 당초 1026가구(25개동)에서 892가구(22개동)로 134가구 줄었다. 대책위원회 측은 “동수가 줄고 전체 사업지의 토지비를 더 적은 세대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면서, 개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분담금만 가구당 약 5000만 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대책위원회 측에 “사전청약 제도는 특성상 일정과 세대수 등이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안내해드린 바 있다”며 “본청약 지연시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여 가격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결정한다”고 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당첨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대를 미리 주는 제도지만 본청약이 수년씩 늦어지면 추정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세대수까지 크게 줄어드는 경우 개별 수분양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ngg@chosun.com



화제의 뉴스

한남더휠·반포터자이를 아시나요?…밈이 된 '버스 청년 주택'
'2칸 주차·출입구 길막' 잠수탄 주차 빌런 처벌 가능…"속이 다 시원"
[단독] 성남복정2지구 본청약 분양가 50% 폭등…5.3억이 8억으로
세종시 5-2생활권 최초 분양…학교·공공시설 도보권, 84㎡ 7억 육박 | 세종 우미 린 센터파크
'국평 17억' 장위뉴타운 39가구 '줍줍' 떴다, 오늘 무순위 청약

오늘의 땅집GO

"얼마나 졸속 대책이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임박
[단독] 5.3억이 8억으로…성남복정2지구 본청약 분양가 50% 폭등